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방법 완벽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격 실시합니다. 국가가 직접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 주는 이 서비스의 핵심 내용을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이 무려 15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경제적 학대나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신탁을 통해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병원비나 생활비 등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되도록 돕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주요내용 및 특징
이 서비스는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것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재산 보호: 사기, 횡령, 경제적 학대로부터 재산을 안전하게 격리하여 보관합니다.
- 체계적 지출: 상담을 통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 일상생활비 등을 월별로 배정하고 계좌 이체 등으로 지급합니다.
- 주기적 모니터링: 공단 직원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불시 점검을 통해 재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시범사업 기간에는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치매 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 위탁 재산 범위: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최대 10억 원 한도).
- 신청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의뢰.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비용 및 절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치매 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 위탁 재산 범위: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최대 10억 원 한도).
- 신청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의뢰.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치매 진단을 받았으나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 홀로 계신 치매 부모님의 재산이 사기 피해를 당할까 걱정되는 자녀분들.
- 주변에 믿을 만한 친인척이 없어 국가의 공신력 있는 관리가 필요하신 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2026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에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내 재산이 나를 위한 노후 자금으로만 온전히 쓰이길 바란다”는 어르신들의 소망을 국가가 함께 지켜드리는 아주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인지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본인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