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본 적 있으세요? 마지막 단계에서 열람용(700원)과 제출용(1,000원) 중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하셨을 거에요. 중요한 계약이나 은행에 낼 서류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용 제출용 차이 주의사항을 꼭 체크해보세요.

종이에 적힌 집주인 이름, 대출 내역,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 정보는 열람용이나 제출용이나 100% 똑같습니다. 하지만 종이 하단에 찍히는 ‘법원장의 공식 직인’과 ‘복사 방지 마크’, 그리고 ‘법적 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만 하고 끝낼 때는 700원짜리 열람용으로 충분하지만, 은행 대출 심사나 법원 소송, 관공서 인허가처럼 제3자에게 내 권리를 공식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는 1,000원짜리 제출용(발급용)을 내지 않으면 서류 접수 자체가 거절당할 수 있어요
종이에 적힌 내용은 같은데 왜 이름과 가격이 다를까?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등기부등본의 공식 법률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뽑을 때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용도를 물어봅니다.
[인터넷등기소 수수료와 명칭 차이]
- 열람용 (수수료 700원) : 인터넷 화면으로 보거나 단순 참고용으로 종이에 인쇄하는 방식
- 발급용 / 제출용 (수수료 1,000원) : 국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공식 증명서로 제출하기 위해 인쇄하는 방식
두 서류를 나란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표제부(집의 위치와 면적), 갑구(소유권과 가압류), 을구(은행 대출 근저당)를 비교해 보면 정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왜 이 두 서류를 굳이 나누어 두고 300원의 가격 차이까지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국가가 이 종이의 진위 여부를 어디까지 책임져줄 것인가’라는 행정적 책임의 차이 때문입니다.
열람용 vs 제출용, 차이점 완벽 비교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서류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뜯어보면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 구분 | 열람용 | 발급용(제출용) |
| 수수료 | 700원 | 1,000원 |
| 법적효력 | 단순 참고용 (증명력 없음) | **공적 증명력 인정** |
| 문서 하단 표기 | ‘열람용(법적 효력 없음)’ | **지방법원 등기소 공인 직인** |
| 위.변조 방지 | 워터마크 없음 | **바코드, 복사방지 마크 탑재** |
| 재출력 가능 여부 | 1시간 이내 재열람/인쇄 가능 | **단 1회 출력 후 소멸** |
1. 문서 하단 문구와 법원장 직인의 유무
열람용으로 서류를 출력하면 문서 중간쯤 배경에 아주 흐릿하고 굵은 글씨로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찍혀 나옵니다.
반면 제출용(발급용)으로 출력한 서류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관할 지방법원 등기국장의 빨간색 전자 직인이 찍힙니다.
국가가 “이 문서에 적힌 내용은 지금 이 순간 법원 전산망에 등록된 진짜 사실임을 공적으로 보증한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2. 위·변조 방지 기술 탑재 여부
제출용 서류는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한 첨단 보안 장치가 종이에 함께 인쇄됩니다.
- 서류 하단에 2차원 고밀도 바코드가 찍혀 나옵니다. 인터넷등기소의 ‘발급 확인’ 메뉴에서 이 바코드 숫자를 입력하면 문서가 위조되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사기에 넣고 복사 버튼을 누르면 숨겨져 있던 ‘복사본(COPY)’이라는 글자가 종이 전체에 까맣게 떠오르며 원본과 복사본이 구별됩니다.
- 반면 열람용은 이러한 보안 장치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일반 인쇄물에 불과합니다.
3. 1시간 재열람 vs 단 1회 인쇄의 차이
- 열람용: 결제한 순간부터 1시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화면으로 다시 열어볼 수 있고, 프린터로 여러 장 다시 뽑을 수도 있어요. 실수로 종이가 구겨져도 1시간 안에는 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제출용: 국가가 발행하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번호가 부여되며, 프린터에서 딱 1번만 인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린터 용지가 걸려서 인쇄가 찢어지거나 잉크가 번지면 발급 실패 처리가 되어 1,000원을 다시 결제해야 하므로 출력할 때 주의가 필요해.
내 일에는 무엇을 떼어야 할까?
용도를 잘못 알고 엉뚱한 서류를 떼어가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열람용으로 충분한 경우 | 제출용으로 반드시 뽑아야 하는 경 |
|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 보러 다니며 권리관계 확인할 때 • 전세·월세·매매 계약서 도장 찍기 직전 근저당 변동 볼 때 • 이사 당일 잔금 치르기 10분 전 집주인 빚 확인용 • 집주인 세금 체납이나 경매 위험이 있는지 혼자 체크할 때 |
• 시중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등에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신청**할 때 • 주민센터나 구청에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서류 제출**할 때 • 법원에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민사소송 소장 접수**할 때 •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증빙 서류** 낼 때 •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맡길 때 |
1. 부동산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열람용을 줘도 괜찮을까?
집을 계약하러 부동산에 가면 중개사님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설명해 줍니다. 자세히 보면 종이 밑에 ‘열람용’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90% 이상일 거에요.
이때 “왜 공문서인 제출용을 안 주고 가짜 서류 같은 열람용을 주느냐”며 화를 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집주인이 누구인지, 근저당 대출이 몇억 원이나 잡혀있는지 ‘단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열람용을 써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중개사님들이 계약 당일 가장 최신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 열람용을 많이 활용합니다.
2. 은행 대출 심사 들어갈 때: 열람용을 내면 왜 거절당할까?
전세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은행 창구에 열람용을 들고 가면 은행원은 열에 아홉 서류를 돌려보냅니다.
은행은 수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만약 대출 신청자가 컴퓨터 포토샵이나 문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열람용 종이에 적힌 근저당 2억 원을 0원으로 조작해서 가져온다면, 열람용 종이에는 바코드나 직인이 없어 위조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 내부 심사 기준상 “위조 방지 바코드와 법원장 직인이 날인된 정식 발급용(제출용) 원본만 접수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해야 할까 가려야 할까?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를 진행하다 보면 또 하나 골치아픈 선택이 있죠. 바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묻는 체크 창이에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방식]
1. 미공개 (기본값) : 800101-1****** 처럼 뒷자리 6자리가 별표로 숨겨져 인쇄됨
2. 특정인 공개 : 집주인의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내가 직접 입력해야 온전히 노출됨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 개인적인 권리 확인용: 무조건 ‘미공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남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마음대로 볼 수 없도록 막아둔 거니까. 뒷자리가 별표로 가려져 있어도 집주인 이름과 앞자리 생년월일만으로 소유자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관공서 및 소송 서류 제출용: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소송을 걸 때는 반드시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원 판사님이 피고(집주인)의 신원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하여 뒷자리까지 선명하게 찍힌 등기부등본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내용
열람용이든 제출용이든 손에 쥐었다면, 서 안에 적힌 어려운 법률 단어들 중 내 보증금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단어를 발견했다면 즉시 계약을 중단하세요.
| 구분 | 내용 |
| 1. 갑구 : 가등기 / 가처분 |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했거나 법적 분쟁 중인 상태 |
| 2. 갑구 : 압류 / 가압류 |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거나 빚을 안 갚아 집이 조만간 경매로 넘어갈 위험 상태 |
| 3. 을구 : 신탁등기 | 집의 진짜 소유권이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 |
특히 최근 전세사기에서 가장 자주 악용되는 항목이 바로 ‘신탁등기’입니다. 갑구에 ‘OO신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면, 아무리 집주인이 “내가 진짜 집주인이고 신탁은 서류상 절차일 뿐”이라고 안심시켜도 절대 그 사람과 계약서를 쓰시면 안되요.
신탁회사의 정식 사전 승인 동의서가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과 맺은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불법 무단점유자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면 열람용인가요, 제출용인가요?
A. 지하철역이나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하는 등기부등본은 100% ‘제출용(발급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화면으로 보는 기능이 없으며, 종이 인쇄만 가능합니다. 발급기에서 나오는 종이 맨 아래를 보시면 법원 전자 직인과 위조 방지 바코드가 찍혀 나올거에요.
수수료는 인터넷보다 300원 비싼 1,000원(현금 또는 카드 결제)이며, 은행 대출 심사나 관공서에 공문서 원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2. 종이로 뽑지 않고 PDF 파일로 저장해서 은행 앱에 업로드해도 되나요?
A. 열람용은 PDF 저장이 쉽지만, 제출용은 원칙적으로 종이 출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열람용은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누르면 컴퓨터 파일로 손쉽게 저장됩니다. 하지만 정식 발급용(제출용)은 위조 방지 바코드 기술 때문에 인터넷등기소 전산에서 가상 PDF 프린터 저장을 차단해 둔 경우가 많아요.
최근 비대면 은행 대출(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을 신청할 때는 종이로 출력한 발급용 등기부등본의 바코드가 잘 보이도록 스마트폰 카메라로 선명하게 촬영하여 업로드하거나, 은행 앱의 ‘서류 자동 스크래핑(정부24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서류 반려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3. 계약서 쓸 때 본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는데, 잔금 치르는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어쩌죠?
A. 바로 그 위험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계약 기간 동안 최소 ‘3번’을 나누어 떼어보셔야 합니다.
- 첫 번째: 계약서 도장 찍기 직전 (기존 대출 확인용)
- 두 번째: 중도금을 보내기 직전 (그사이 가압류가 붙었는지 확인용)
- 세 번째: 이삿날 짐을 풀고 잔금을 계좌이체하기 딱 10분 전 (실시간 대출 확인용)
나쁜 마음을 먹은 임대인은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받기 전날 밤에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몰래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보내기 직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 700원짜리 열람용을 새로 결제해, 오늘 날짜로 새로 접수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없는지 내 눈으로 확인한 뒤 잔금을 입금하셔야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이자 건강검진표와 같아요. 그 집의 뼈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공문서이죠.
700원과 1,000원, 고작 300원의 수수료 차이지만 그 안에 담긴 법적 무게와 쓰임새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단순히 집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안심하고 싶을 때는 가볍게 ‘열람용’을 활용하세요. 하지만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넣거나 공공기관에 서류를 낼 때는 정식 직인이 찍힌 ‘제출용(발급용)’을 뽑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용 제출용 차이 주의사항 꼭 기억해 두셨다가, 복잡한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나와 내 자산을 보호하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