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방법 총정리

2024년 재산세 조회방법과 납부기간 그리고 납부방법 및 혜택까지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7월이 되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납부해보세요.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데요, 고지서를 받아서 확인해도 되지만 고지서를 받기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택스(www.wetax.go.kr)라는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eTAX (www.etax.seoul.go.kr) 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ETAX : 로그인 후 조회납부 – 회원납부 메뉴를 클릭하세요
  • 위택스 : 로그인 후 납부-납부대상 확인 메뉴를 클릭하세요.


재산세 납부기간 및 방법

1.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분의 경우 7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9월분도 마찬가지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 단, 남기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 7월에 분명히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또 받는 경우가 있으실거에요.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2.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를 이용
  • 전용계좌서비스 이용
우리,신한,KEB하나(외환),국민,기업,우체국,농협,수협,시티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
  • 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이용 : 서울시ETAX(www.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 편의점 이용
구분 내용 비고
이용가능 대상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미니스톱,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우리BC,삼성,현대,롯데,하나카드
현금카드 모든 은행계좌 납부 가능(신한은행 외에는 이체수수료 O)
  • ARS이용 : 1599-3000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스마트폰 이용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앱 검색하여 설치 후 이용하세요.


재산세 개요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나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2. 부과기준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과 9월,선박 및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거래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거래할 때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고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양도인(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3.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원칙이지만 토지,건축물,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건축물(주택제외)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4.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주택 별장 제외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 건축물   0.25%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0.2%
2억원 ~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외의 토지 0.2%
기타 항공기   0.3%
고급선박   5%
기타선박   0.3%

이상으로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깜빡하면 납부를 못해 미납 가산금을 낼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조회해 보시고 바로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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