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 최저생계비를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정부지원이나 월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매년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세가지 지표를 정리하였으니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때 활용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7월에 결정되어 발표되었는데요, 2023년에 비해 2.5% 인상된 시급 9,860원입니다. 소정근로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반영한 월 수령액은 약 2,060,740원인데요, 2023년에 비해 5만원 가량 인상된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해보면 24,728,880원으로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면 약 2,200만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해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 중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직급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결정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 산재보험급여 및 산재보험 보상금
- 출산전.후 휴가급여, 연차휴가 수당 등
2024년 기준중위소득
1.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월소득금액(원)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6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구하는 방법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적용되는 정책 | 비고 |
기준중위소득 150% |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
기준중위소득 120%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 |
기준중위소득 100% |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경기형 진급복지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
기준중위소득 75% | 긴급복지지원 사업 | |
기준중위소득 72% |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청소년) | |
기준중위소득 70% | 가사간병 방문지원 | |
기준중위소득 65% |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 아동양육비,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자립촉진수당 |
기준중위소득 60% | 조손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1유형 청년가구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서울형 안심소득 | 교육급여 고정재산,부양받을 수 있을 때 |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주거급여(40%)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생계급여(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3. 소득인정액이란?
이런 지원사업들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중위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요,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대한민국 국민을 소득 기준으로 순위를 정했을 때 전체 100% 중 4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을 말하는데요, 2016년 부터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최저생계비라고 하면 개인회생 시 최저생계비 기준액(60% 조정금액)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실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비용을 의미하며 법원은 중위소득의 60% 범위내에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3년 조정금액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2024년 조정금액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이상으로 2024년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지원정책에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할 때에는 정확한 자격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