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카드 발급조건과 한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저 신용자의 경우 카드발급자체가 어려워 할부구매나 포인트 혜택 등을 받기 어렵죠. 이러한 저 신용자분들도 지원을 받아 카드발급을 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햇살론 카드 발급조건
1. 지원대상
-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
- KCB 또는 NICE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
- 햇살론 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최대 5년으로 카드이용기간과 동일하며 보증금액은 신규 발급 시 최대 200만원, 성실하게 이용할 때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단, 카드의 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원을 뺀 금액만 적용되며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햇살론 카드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서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KCB는 700점, NICE는 749점 이하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점수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을 적용할 수 있어요.
-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3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2. 신청절차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을 신청하여 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협약에 참여한 신용카드사에 카드 신청을 합니다.
구분 | 내용 |
보증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설치한 후 보증신청을 합니다.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 카드 필수교육을 모두 이수합니다.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
카드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협약카드사 발급신청 안내“탭의 각 카드사별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협약 카드사 : 롯데,우리,현대,국민,삼성,신한,하나 카드 |
한도증액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햇살론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한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햇살론 카드 이용실적이 필요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이력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2. 증액한도
증액한도는 최대 300만원인데요,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3. 증액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한도증액 심사를 거쳐 이용중인 카드사에 신청하세요.
만약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97)을 통해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재직 및 사업증빙 서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소득증빙 서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서류리스트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한 가지 택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먼저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1회이상 연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되니 준비할 때 참고하세요.
1. 재직 또는 사업 증빙
구분 | 서류 | ||
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1.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첨부),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2.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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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단, 미등록,휴.폐업인 경우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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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제외 | ||
연금소득자 |
1.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2.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3.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단,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에 한함. |
2. 소득증빙
구분 | 서류 | ||
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2.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5.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임금대장,갑근세원청징수확인서) 및 외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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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 등록사업자 |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3.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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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 |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외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 통장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5.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
연금소득자 |
1.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2. 연금수령통장(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
3. 유의사항
- 인터넷의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 확인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은 인정하지 않아요,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 필)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만 인정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를 포함한 공제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이 직접신고한 경우 접수증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햇살론 카드 발급조건과 한도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신용카드가 없으면 감수해야하는 불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용여건이 좋지 않더라고 꼭 신청하셔서 편리한 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