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대상과 조건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 중의 하나인데요,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요
1. 제도의 개요
- 쉽게 정의하자면 경영자인 부모가 가업으로 운영해온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증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상속을 가능케 하여 기업은 영속성을 유지하고 국가차원에서는 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 증여자의 사망 후 기업주식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2. 일반증여와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일반증여에 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공제액은 크고 세율은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증여 |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공제 | 5천만원(성인자녀) | 10억원 |
세율 | 10% ~ 50% | 10~20%(600억원 한도) |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 가능 | 불가능 |
상속재산 가산 | 10년 내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 | 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 |
대상기업의 조건
-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은 자산이 5천억원 미만,중견기업은 매출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하지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증여자/수증자의 요건
1. 증여자(부모)의 요건
구분 | 내용 |
지분요건 | 최대주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함. |
나이 및 경영기간 | 만 60세 이상인 부모로서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
2. 수증자(자녀)의 요건
구분 | 내용 |
연령 | 18세 이상 남녀 |
가업종사 |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함. |
취임기준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함. |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공제금액 및 적용한도
1. 공제금액 및 세율
- 기존에는 공제금액 5억원에 세율은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가 적용되었으나 2022년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현재는 공제금액 10억원 120억원 이하는 10%, 12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적용한도
공제한도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최대 100억원까지 였지만 개정 후에는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10년 300억원,20년 400억원,30년 600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
가업승계지원제도에서 가장 골치아픈 부분이 바로 이 사후관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증여를 마쳤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감면받았던 셰금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후관리 요건 또한 법 개정에 따라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까지는 사후관리 기간 7년에 수증자(자녀)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7년간 유지해야 했습니다.
-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데요,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줄었고 수증자(자녀)는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5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하나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증여에 비해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증여자의 조건이나 수증자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