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시작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데요 과태료 부과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 신고주체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공동신고합니다. 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전국의 경기도외 군(郡) 지역은 제외됩니다.

3.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종류,면적 등),보증금,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1. 방문신고

  •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 직원에게 계약서를 주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2. 온라인 신고

3. 주요 Q&A

(1) 2025년 6월 1일 이후 갱신 계약시 신고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2025년 1월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6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사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4)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치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시고필증’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지연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4만원 거짓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원 3만원 8만원 1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원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원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이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의해야할 내용과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으나 원치 않는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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