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과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게는 지원 및 혜택과 더불어 불이익도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세금신고를 좀더 깐깐하게 하도록 지정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탈세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첨부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하는 것이죠.
1.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7.5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5억원 이상 |
2.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원칙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제도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 소규모 법인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일 경우
- 지배주주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한 경우
나. 법인전환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장점/단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들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로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라도 주어야 납세자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겠죠?
1. 성실신고확인대상의 장점(지원/혜택)
가. 납부기한 연장
일반과세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6월30일까지로 1달간 연장되죠. 아무래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비용(세무수수료)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사실 진정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항목뿐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는 근로자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사업자이지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세무조사 면제,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위에 언급한 장점 외에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다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의 단점(불이익)
성실신고확인대상의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번거로운 절차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아래의 2가지 금액중 큰 금액이 부과되며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 x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방의 소득/종합소득금액)]의 5%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0.02%
나.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가능
사업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인데요,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등) 징계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징계를 받는 것인데요, 징계사실이 공시까지되어 여러모로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여러가지 부담으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법인전환의 장단점과 적정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법인전환의 장단점
개인사업자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이되면 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법인전환을 검토하시게 되는데, 법인전환 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해요.
가. 법인전환의 장점
- 소득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6%~45% 특히 10억원 초과구간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세의 경우 해당 구간이 20% 밖에 되지 않아요.
-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이 감소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미제출시 가산세 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확장을 위해 사업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때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이 유리해요.
- 같은 규모의 매출이라도 개인사업자는 과세당국의 관심대상이 되지만 법인이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나. 법인전환의 단점
단순히 소득세를 줄이고자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도 있어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개인사업자때의 소득세보다는 낮지만 대표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또 내야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내 회사라도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 복식부기 의무가 생깁니다. 즉, 좀 더 명확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 법적인 의무나 제한이 늘어납니다. 관련 법이나 규정에 따라 해야하는 신고나 절차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법인전환 시기
그렇다면 과연 언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사실 이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 업체가 처한 상황과 대표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결국 전문가를 통해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매출이 급격하게 하고 당분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고 45%의 소득세율에 비해 10~25%의 법인세 구간이 유리할 수 있어요.
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전
일단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왕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 사업확장을 위해 추가자금 확보가 필요할 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자금이나 대출을 알아볼 때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과 장점 및 단점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더 성장을 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민하고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