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주 교육을 통해 산재보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매년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산재를 예방하면서 산재보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산재예방요율제란?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인정을 받게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으로는 위험성평가와 사업주 교육이 있어요.
1. 적용대상
- 업종 :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 규모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단,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일괄 적용을 받은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 근로자의합이 50인 미만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적용내용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 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을 통해 산재보험료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사업주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데요,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와 사업주 교육 두 가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인하율이 합산되는 것으니 아니고요, 해당 보험연도에 적용하는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구분 | 위험성 평가 | 사업주교육 |
산재보험료 인하율 | 20% | 10% |
인정유효기간 | 3년 | 1년 |
인정유효기간 동안 인하율이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류를 징수하게 되며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1월 5일부)부터 적용됩니다.
3. 업무처리 기관
- 안전보건공단 :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접수 및 인정여부 결정
- 근로복지공단 : 산재예방요율 결정 및 보험료 징수
- 고용노동부 : 재혜방활동 인정취소 여부 결정
사업주교육
1. 교육내용
- 교육시간 : 4시간(집체교육)
-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교육센터에서 실시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내용 : 안전의식 제고,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위험성 평가제도 개요,자체 산재예장계획 수립 등
2. 교육 신청방법
사업주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관할구역과 교육과정을 선택한 후 사업장정보를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교육 참가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기와 장소를 골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심사를 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위험성평가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1. 위험성평가 방법
- 대상
구분 | 건설업 제외 업종 | 건설업종 |
기준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 |
- 신청방법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2. 위험성평가 인정 혜택
- 산재보험요율 20% 인하 (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업종의 경우)
- 정부 포상 또는 표장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000만원 추가 지원
- KOSAH-MS 컨설팅비용 우선지원(50인 미만) 및 실태심사비 면제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보증요율 0.2% 감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동 상향(60억→100억)
-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울신용 한도 1.5배 우대, 보증(보험)료 20% 할인 등
여기까지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해 산재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업주 교육이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