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납부기간 계산방법 총정리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간과 대상 그리고 계산방법까지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법인세를 납부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번에 내는 것에 비해 부담을 분산한다는 의미도 있고 납부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꼭 체크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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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부담을 분산하는 효과,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는데요,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은 법인세를 신고하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당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1. 중간예납 대상

  •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2.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등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중간결산 기준입니다. 각각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대상과 계산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이 대상입니다. 간략하게는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로 보시면 됩니다.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세액 계산식

뭔가 복잡한 위 계산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공제 감면세액 등) x 50%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올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예납 납부기한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중간결산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 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 분할신설 법인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중간결산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계산식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식 보다 더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 과세표준 x 2) x 세율 x 6/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 홈택스에 가입 및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세목을 법인세로 선택합니다.
  •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진행하세요.

이렇게 해서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납부기한 그리고 계산방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법인세라면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기한내에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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