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가에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생계가 막막해졌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신청대상
1.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한다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범쥐,천재비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긴급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기상황이란 무엇일까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가족 구성원의 사망,실직,중한 질병 또는 사고발생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 주거위기상황 발생 시
-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수도,가스 등의 공급이 요금 체납으로 상당기간 중단된 경우,긴급상황 발생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복지 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

지원내용
1.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에는 크게 금전 또는 현물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등의 지원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금전 또는 현물등의 직접지원은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교육지원 등을 말합니다.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하는 지원은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기관(단체)과 연계하여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생계지원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을 받게 되며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3개월간 지원을 받게되며 해당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생계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40%를 한도로 지원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한도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371 |
3. 의료지원
긴급지원대상자는 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실시됩니다.
4. 주거지원
긴급지원대상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주거지원의 한도액은 지역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개월간 지원되고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가구원수 | 1~2명 | 3~4명 | 5~6명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5. 교육지원
긴급지원대상자인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해야해요. 지원은 1회 실시하며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수업료 |
6. 난방비등 지원
긴급지원대상자에게 낭방비 및 연료미,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1회실시하며 1개월씨 2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 인터넷 포털에 ‘복지로’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준비서류
-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 위기사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퇴직확인서,진단서 등)
- 소득,재산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3. 진행절차

이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이 그리 복잡하지 않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닥친 경우 빠른 판단이나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