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과 금리나 한도와 같은 대출조건 등 전체적인 내용을 총 정리해볼텐데요,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라면 일반적인 서민 소액생계비대출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대출 개요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노동자 및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의로비,혼례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 8가지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2.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대상은 매년 사업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구분 | 내용 | 비고 |
대상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중인 1이 자영업자 |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월 매출이 융자대상 직전 달의 월 소득 또는 매출에 비해 30% 이상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X |
※ 월평균 소득이란?
재직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전년도 근로(사업)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또는 총 소득액)을 근로(사업)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대출 조건
1. 대출요건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나 휴직 또는 소속(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이나 휴직,소속(노무제공)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계절사업,공공근로 등)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2. 대출 금리 및 한도
- 대출한도 : 200만원 범위 내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방식 : 1년 거치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후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3.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시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9%를 선공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서류
1. 공통서류
-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감소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매출내역 등 입증가능 서류)
2. 정규직 근로자 서류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 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3. 비정규직 근로자 서류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4. 특수형태 근로자 서류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5. 1인 자영업자 서류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1.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신청기한은 대출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2. 신청절차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방문 신청 시 각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신청 시 근로복지넷의 서비스 신청메뉴
-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접수 완료 후 융자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에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한도는 커서 훨씬 좋은 조건이니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