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출 대상과 한도 등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이나 담보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출은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대상
국민연금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출 신청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로서 노령연금,분할연금,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제외 대상
-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출금의 상환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결정 확정 전인 경우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중인 경우
- 장애 4급 수급자,연금급여 해외송금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중 한가지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
- 대출자중 위조.변조 등의 사유로 인해 부당대부처리되어 상환 완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조건
1. 대출한도
국민연금 실버론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매월 3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 갑작스런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이나 개인별 한도액이 720만원이므로 대출한도는 720만원입니다. |
2. 대출용도 및 신청기한
구분 | 용도 | 신청기한 |
주택 전.월세 보증금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단,치료비가 아닌 경우는 제외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장제비 |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내 |
3. 이자율 및 상환조건
국민연금 실버론의 이자율은 국고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매 분기 변동되며 연체 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의 2배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최근 대출이자율은 연 1.12%~3.6% 수준입니다.
대출심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으면 수급자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는데요, 국민연금 전용계좌(안심통장) 등 압류방지가 되는 통장은 제외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내이고 원금균등분할방식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방법
1. 신청시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대부신청서 | 공단에 비치되어 있어요.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공단에 비치되어 있어요. | |
본인신분증 | 본인 지참 | |
용도별 기본서류 |
전.월세보증금 : 주택 전.월세 계약서,계약금 송금내역서 (확정일자,주소전입,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미등기 건물이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인 경우,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불가 |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상세내용(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이 기재된 영수증 |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장제비 영수증 |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 ||
추가서류 | 개별 조건에 따라 상담 및 대출 신청시 기본서류외 추가서류가 안내됩니다. |
2. 신청방법
-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문의 : 국번없이 1355
- 국민연금 실버론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 노후긴급자금대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환원리금을 연급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신청하면 따로 납부를 챙기지 않아도 되서 매우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