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보험 보장내용 청구방법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후 위기로부터 도민들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가입되는 이 보험,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기후보험이란?
경기도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으로 도민들이 건강을 해치거나 다쳤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 배경: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온열질환(열사병 등)이나 한랭질환(동상 등)은 단순히 개인의 조심만으로는 막기 어렵죠? 이에 경기도가 직접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 도민들의 안전망을 만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사고 당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 대상입니다.
- 특징: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으며, 경기도로 새로 이사 오면 자동 가입되고 이사 가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을 한 분들이나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고 해요.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내용
보험료는 경기도가 다 내주지만, 혜택은 생각보다 쏠쏠한데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청년들에게 유용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10만원 지급 |
동상(T33,T34,T35), 저체온증(T68) 침족병 및 침수병,동창 등 저하된 온도의 기타영향(T69)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폭염·한파·태풍·폭설 등으로 인해 4주 이상의 상해 진단 시 30만원 지급 | 기상특보(한파,폭설 등) 발령일에 해당 날씨를 원인으로 상해(교통사고 포함) 4주 이상진단된 경우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단 시 지급 | 말라리아,쯔쯔가무시 등 |
| 취약계층 추가 지원 | 방문건강관리대상자 및 임산부는 입원비, 교통비(회당 20만 원), 긴급 이·후송비(50만 원) 등 추가 지원 |
문의 : 한화손해보험(02-2175-5030),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
경기도 기후보험 청구방법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경기도 기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는데요, 자게한 방법과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청구방법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팩스 : 한화손해보험 0502-779-0570 / 앱팩스(모바일 팩스앱) 0502-779-0226
- 이메일 : gginsure@jinsonsa.co.kr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1008
- 진행 순서: 병원 진료 및 진단 → 보험사 서류 제출 → 보험사 심사(약 3일 소요) → 보험금 지급.
2. 필요서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더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보험사 양식 활용)
- 주민등록초본 (사고 당시 경기도 거주 확인용)
- 통장 사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코드와 사고 원인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함)
- 해당 날씨로 다쳐서 4주이상 진단 내용이 기재된 초진 기록지

이상으로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내용 청구방법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무료인데 설마 주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실제로 한파 때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여름에 탈진해서 치료받은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에 보험사 전화번호 하나쯤은 저장해 두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 생활을 기원할게요.